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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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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법인기업)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 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 입니다.

법인회생 제도는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 기업을 회생시켜 사회적인 비용 낭비를 막고 경제적인 활로를 찾도록 기업을 효율적으로 회생 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으며 2006. 4. 1.부터 기존의 회생. 파산 등의 법률을 함께 묶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 하여 통합도산법이라고 합니다.



법인회생의 장점
1.기업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기존 경영진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3.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되고 금지되므로 정상 경영이 가능 합니다.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통상 1주일 내 법원의 명령에 의해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강제 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송절차,체납처분,조세 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이 모두 중지되며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인가될 회생 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됩니다.
4.채무가 일부 면제되고 나머지 10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회사의 향후 미래 영업이익을 산정하여 이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10년간 변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권액은 면제되어 회생 계획인가 후 초과 수익을 얻는 다면 정해진 채무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조기에 변제하고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5.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법인회생 신청 자격
Ⅰ. 채무자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법인(기업)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예를들어,
①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 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 한 경우
② 사업장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④ 매출 감소 영향,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⑤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 기업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기타 외부적인 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등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인 때
①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②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 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①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② 합명회사 ·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총액의 1/10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법인회생 신청 절차




법인회생 신청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회사소개서
 - 주주명부
 - 조직도
 - 정관
 - 임직원명부
 - 직원 급여대장

 - 주요거래처 ( 매출매입처별 )
 - 현재 진행 중인 소송내역 ( 판결문, 결정문 등 )
 - 최근 5년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
 - 가 결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
 - 채권자명단 ( 채권자명, 발생 시기, 채권액 )
 - 자산목록 ( 자동차, 기계장치, 시설장치, 비품 등 )
 - 신청시점 재고 현황표
 -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원부

 - 건설기계등록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감정평가서
 - 임대차계약서
 - 무형재산목록 ( 상표권, 특허권 등 )
 - 법인 통장잔고 증명서 ( 전 계좌 )
 - 진술서 (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