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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 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 담보채무의
경우는 15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 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서 정한 소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법 제579조 제2호의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9조 제3호의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지금 현재 소득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청산가치보장원칙 위반으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총 변제되는 액수가 재산보다 커야 하는 개인회생의 기본원칙)
3) 신용채무가 10억원 이하이고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
6.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7. 파산 면책 절차와 달리 과도한 낭비,도박채무,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 주민센터 관련 서류
- 인감 증명서 (채권자수보다 3통정도 넉넉히 발급)
- 주민등록 등본 1통
- 주민등록 초본 1통
- 가족 관계 증명서 1통
- 혼인 관계 증명서 각 1통
- 지적 전산 자료 조회 결과 1통
- 전국 단위 무관할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 최근 5년분 1통
-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을구 1통
- 기타 증명서 (각종 수급증명서류 등)
▶ 급여소득자 관련 서류
재직 증명서,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최근 1년), 예상 퇴직금 확인서
▶ 영업소득자 관련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득 금액 증명원 1통
- 사업용 설비재고품 및 비품 : 영업장의 비품→품목, 개수, 구입시기 (평가액 산출용)
-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 (종업원 급여 내역 및 영업장 지출 내역)
- 세금 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 (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세금)
▶ 은행 관련 서류
주 거래 통장 거래 내역서 - 마지막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 내역 (카드 결제 통장)
▶ 보험 회사 서류
(예상) 해약시 환급금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