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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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2-07-22 15:15 조회1,622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이비룡입니다.개인회생 사건에서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매년 법원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의하면 이는 매년 공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해진 2022년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맨아래 표와 같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말하는 가용소득의 산정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항
법원이 정하는 최저생계비는 월변제금을 산정하기 위한 가용소득 계산의 기본이 됩니다. 즉,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이 원칙적으로 월변제금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추가생계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으면 월변제금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생계비로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있으며, 배우자 부양비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생계비 인정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월변제금을 최대한 낮출수록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