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에서의 면제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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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2-06-14 13:26 조회1,260회 댓글0건본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제580조(개인회생재단)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면제재산) ① 법 제3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11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9. 3. 5.>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에서는 면제재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외로 잘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면제재산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이를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좋다고 할 것입니다.
면제재산이란
면제재산이란,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 중 일정 종류의 일정금액을 개인회생재단, 파산재단으로부터 제외시켜 줌으로써 사실상 변제해야 할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허용하여 개인회생, 파산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공평을 기하고,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면제재산의 종류
채무자회생법에서 개인회생과 파산 모두에 인정하는 면제재산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액임대차 보증금(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으로 정해짐. 현재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소액임대차 보증금으로 인정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조, 11조)
6개월간 생계비(1,110만 원(채무자회생법 시행령 16조))
위와 같은 면제재산(개인회생, 파산)을 계산할 때 소액임대차 보증금은 기준일자를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파산 절차에서 면제재산을 신청할 경우, 현행법령을 잘 숙지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최대한의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 대표변호사 이비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