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장기)렌트카, 리스차는 해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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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2-05-20 12:06 조회2,884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이비룡입니다.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렌트카나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재산으로 여겼지만 요즘은 소모품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차량을 보유하기보다는 일정기간 이용하고 반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겠지요.
*개인회생신청 시 렌트카, 리스차량의 처리
-해지를 하고 신청하여야만 하나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렌트카, 리스차량을 해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그와 같이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렌트비, 리스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최저생계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신청이 인가되면 이후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여야 합니다.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월변제금으로 채무변제를 위하여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렌트나 리스차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결국 본인의 최저생계비 안에서 해당 렌트비, 리스료를 부담하여야만 합니다.
2021년 기준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110만원 정도이고, 2인가구의 경우 185만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 안에서 렌트비나 리스료를 부담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생계를 위하여 꼭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를 위하여 반드시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라면, 가령 자동차로 영업을 하거나 기타 사유로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법원에 추가생계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인정이 된다면, 최저생계비 이외에 렌트비, 리스료 또는 유류비 등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음으로써 월변제금이 작아지고,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고가의 자동차 렌트, 리스는 법원에서 해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치품으로 보거나,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소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렌트, 리스를 유지하고자 할 때의 그 전제는 고가의 자동차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채무자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불필요하게 고가라면, 사치품으로 볼 여지도 있고, 혹은 개인회생채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렌트계약, 리스계약의 해지를 권고하거나 해지 또는 렌트비, 리스료만큼의 변제금의 상향을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처리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
만약 렌트나 리스를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약금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산입시켜 개인회생절차에서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렌트나 리스에 관한 내용을 미리 변호사 사무실에 고지하고 상의하셔야 적절하게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
-요약
개인회생신청 시 (장기)렌트카나 리스차량을 유지할 수 있으나, 최저생계비 내에서 렌트비, 리스료를 부담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생계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생계비의 인정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량 등이라면 법원에서 해지를 권고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