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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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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1-05-28 16:16 조회1,280회 댓글0건

본문

1.의의
  채무자가 개인파산절차에서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서도 채무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

2. 근거규정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 7호]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채무자가 악으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면책확인의 소 제기 및 요건
  채무자가 누락된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의소를 제기
* 채무자가 누락된 채권자를 전혀 알지 못한 경우(채무발생자체를 알지 못했거나,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잘 못 안 경우)

* 무단의 노력으로 채권자를 조사하였지만 누락채권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판례(대법원 2007.1.11.선고 2005다76500판결)
  “파산자는 악의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함은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필요서류
  * 면책결정문, 채권자목록, 면책확정증명원, 소장 또는 지급명령 등

4. 면책확인의 소에 대한 관할
  * 피고(누락 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5. 청구이의소와 비교
  * 청구이의 소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장하여 집행권원이 갖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

  * 반드시 (강제)집행정지와 같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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