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에 관한 예규 > 공지사항 | 법률사무소 디에이 개인회생파산센터
tabmen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전화


전화: 1522-5567

방문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바로가기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개인파산면책에 관한 예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06-19 13:08 조회1,068회 댓글0건

본문

1. 서울회생법원 발표 내용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에 관한 개정 예규’가 통과돼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파산의 필수제출 서류는 14종으로 제한하고, 배우자 및 친인척의 재산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파산관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예규에 명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에 따른 파산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예규가 시행되면 기존에 파산,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면책 여부 결정까지 6~8개월이 걸렸던 것이 줄어들 전망이다.

2. 필수제출 서류 14종 예상

1) 등, 초본
2)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
3) 출입국사실증명
4) 진술서
5) 부채증명서
6) 세목별과세증명서
7) 통장거래내역
8) 보험내역조회
9) 자동차등록원부
10) 거주지 소명자료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1)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 부동산 소명자료
12) 소득자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수급자증명
13) 세무서 자료 –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등

3. 주의할 내용

1) 진술서 : 신청인의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사유에 대한 진술서(누락주의), 채무가 발생한 원인 설명(사용처와 지급불능 혼동주의), 최종학력(누락주의)
2) 채권확인 : 신청인 요청 및 신용조회를 참고하여 하나민원에 빠짐없이 확인 요청(누락주의)
3) 통장거래내역(최근 1년분, 종이로 너무 많이 출력하지 말 것, 추후 파산관재인이 모든 은행 거래내역에 대해 5년 또는 10년간 거래내역을 요구함)
4) 최근1년간 대출 사용처 확인 – 파산신청권의 남용여부 확인
-법 제309조 제2항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5) 도박, 게임, 비트코인 거래내역 확인 – 면책불허가 또는 환수금 대상
-법 제564조 제1항의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