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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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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06-05 10:45 조회1,0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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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2) 신용회복위원회 :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현재의 소득수준으로는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①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 최근 신용이 약화된 채무자 (신용등급 7등급이하, 연체기간 1일 이상, 최근 6개월동안 5일이상 연체 3회이상)
: 최근 6개월이내 실업자, 무집휴직자, 폐업자
: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②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상, 협약된 기관 내 채무조정,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③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 연체 90일 이상, 협약된 기관 내 채무조정, 최장 8년간 분할상환.
④ 최근도박으로 늘어난 채무, 세금체납, 건강보험료 연체, 통신채무, 개인사채, 학자금대출, 상거래 채무 등은 포함 할 수 없으며, 진행시 채권사의 동의율이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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