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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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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05-29 11:13 조회1,011회 댓글0건

본문

1. 필수서류
 가. 재산목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보험가입조회, 예상해약환급금증명서
 - 지적전산자료조회(혹은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위 서류 전부 외국인도 발급 가능합니다.

2. 보정권고 예시
 윤**(인천지방법원)
 - 6. 배우자 포****과 관련하여,
 가. 최근 3년간 현 주소지 및 종전 주소지 관할 관청[과세자치단체]에서 발급
    한 2016년 1월분부터 현재까지의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포함
    한 전체 세목에 관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해당연도표시가 있는 발급받
    은 일괄서류로 제출 요)를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할세무서 발행의 2017 년도 및 2018 년도 “근로소득자용” 및 “종합소득
    세 신고자용”,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위 기간 동
    안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및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
    다는 증명)을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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