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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비용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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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05-22 15:42 조회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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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구조제도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관련규정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2. 소송구조 대상자 및 준비서류
 (1) 개인별 주민등록등본
 (2) 소송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6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출처 : 서울회생법원>도산제도안내>개인회생/파산 무료 신청 지원>법원소송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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