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중 면제재산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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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05-21 11:17 조회980회 댓글0건본문
1. 관련법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2항 1호(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 채무자회생법 제580조(개인회생재단)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 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항 준용한다
-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면제재산)
① 법 제3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 12. 30.>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구역(서울특별시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2. 사례
(1)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일정액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2) 배우자가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 중 면제재산없이 (아니면 일정액 공제 후)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3)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동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 1/2(채무자 소유지분) 중 일정액 공제 후 나머지는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4) 부부가 공동 임차인으로서 모두 개인회생 채무자인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 공제 후 나머지 금액 중 각 1/2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5) 부부 중 일방이 임차인으로서 모두 개인회생 채무자인 경우(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와 같을 때입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은 소유명의자인 채무자가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6)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금 적용대상 보증금의 한도를 벗어난 경우
판례 상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일정액 공제 후 나머지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