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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전부명령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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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9-08-01 15:01 조회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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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명령
     
      채무자가 3채무자에게 갖는 압류한 금전채권과 집행채권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

  => 집행권원을 원인으로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수있습니다.
  => 전부명령은 다른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수있습니다.

[2] 확정 전

  <1> 개인회생신청중에서 채권자로부터 전부명령이들어올때 전부명령을결정한 집행법원
      에 즉시항고(채무자가 송달받은 후 7일 내)를 신청하여 확정을막고 개인회생신청
      법원에 전부명령에대한 중지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2> 개인회생법원에서 중지명령결정이되면 전부명령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중지명령서를 보내야합니다.(항고이유서 항고후 14일이내)
         
  <3> 변제계획인가후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을 집행해제하여야합니다.

[3] 확정 후

    ①채권자의신청으로 전부명령이확정되면 개인회생인가전까지는 결정을중지할방법
        은 없습니다.
    ②개인회생인가결정이될동안 전부명령의채권자는 집행을실현합니다.
    ③변제계획안에 전부명령채권자의 원금을 미확정채권으로기재하고
        제1회변제기일을 압류해제하여 진행해야합니다.
    ④개인회생인가결정후 전부명령을결정한 집행법원에 개인회생인가결정문을첨부하여
        인가결정전까지 채권자가추심한금액을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확정채권으로
        변제계획안을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4] 맺음말
      전부명령이확정되면 채무자는 금전적손실을피할수없습니다.
      그러므로 빠른대처로 금전적손해를방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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