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식양식] 개인파산자료제출목록(2020.1.20.시행) > 공지사항 | 법률사무소 디에이 개인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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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식양식] 개인파산자료제출목록(2020.1.2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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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2-07-29 15:42 조회1,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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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시 여러가지 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그와 같은 자료제출목록을 양식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0. 1. 20. 시행된 개인파산자료제출목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공식양식] 개인파산자료제출목록(2020.1.20.시행)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법원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우선, 제출해야 할 자료를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자료
2.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료
4. 채무자의 최근 재산처분에 관한 자료
위 자료 이외에도 채무에 관한 자료(부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파산은 기본적으로 가진 재산을 모두 채무에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개인파산자료제출목록 양식을 마련하여, 개인파산 절차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일관된 개인파산 절차 실무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아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야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개인파산 신청시 대법원에서 양식으로 마련한 위 개인파산자료제출목록을 모두 충실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된다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인파산자료제출목록 서류 준비 과정에서 의문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 대표변호사 이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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