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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 관리감독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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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6-10-14 14:38 조회1,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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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3일 회생ㆍ파산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도산절차 신고센터 설치 등 도산감독기능 강화에 나서기로 하고, '도산절차 감독기능 활성화방안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브로커 문제 근절 등 도산절차 개선을 위해서다.

법원은 우선 도산절차 신고센터를 설치해 변호사 등 도산절차관계인들의 비리사실을 신고 받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절차관계인 선임에 참여해 위원회에서 각급 법원 관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감사 선임과정에서 적격ㆍ부적격 등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 법원이 파산관재인ㆍ조사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더라도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에서 외부(전임, 비전임) 회생위원을 위촉할 때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담당하는 등 위촉절차에 참여하도록 했다.

각급 법원 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 내역을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절차관계인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수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자문기구다.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141035042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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