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 개인워크아웃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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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6-06-30 15:27 조회871회 댓글0건본문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채무자는 파산절차 종결 후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면책결정 이후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이 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자격이 당연히 회복됩니다(다만, 퇴직한 직장에 당연히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 파산선고의 경우와 같은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은 서류작성과 그와 관련된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가 많이 요구되므로, 서류의 기재나 제출이 미비할 경우 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인과의 직접 상담을 통하여 개인회생 또는 파산의 인용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