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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인회생 신청자격(자세한 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2-07-15 11:02 조회819회 댓글0건

본문

1. 채무가 너무 많아 변제할 수 없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채무가 너무 많아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이를 다 변제할 수 없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많지 않아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다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채무가 연체 중이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탕감받는 제도이므로,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즉,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적은 소득만 있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용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원 한도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신용채무는 10억 원까지, 담보채무는 1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1. 4. 20. 개정). 각각 한도이므로 최고 25억 원 이하의 채무까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신용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합계 15억 원 이하였으나, 2021. 4. 20. 개정으로 채무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위 요건에 부합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인정됩니다.
다만, 최근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 대표변호사 이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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