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 공지사항 | 법률사무소 디에이 개인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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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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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2-06-24 14:39 조회1,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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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최근 2021. 12. 28.에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시행일 2022. 1. 1.). 따라서 이전에는 파산절차에서 비면책채권이었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면책채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이전에는 면책되지 않던 것에서 면책이 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삭제 <2021. 12. 28>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위와 같은 법개정 이전에도 학자금대출이든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든지 모두 면책이 가능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간혹 학자금대출이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상담받았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개인회생에서는 학자금대출도 면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 대표변호사 이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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