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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원리금을 탕감받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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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2-06-07 16:03 조회1,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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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원리금을 탕감받는 원리

개인회생을 하면 채무원리금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많게는 90% 이상까지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원리금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는 전액 면제

채무는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는데, 이중 이자는 개인회생개시결정까지 발생한 것에 한정됩니다. 왜냐하면,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채무자회생법 제581조)에 해당하여 일반채권의 원리금이 전부 변제되고 나서야 변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채권의 원리금이 전부 변제되면 변제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통상 일반채권의 원리금이 전부 변제되고 후순위 개인회생채권까지 변제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 원칙: 3년
- 예외:
- 3년 미만 -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때
- 최대 5년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개시결정 이전의 이자 전액 면제 가능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이자의 경우에도, 위 변제기간에서 보는 것처럼 3년 또는 그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가 변제되는 경우 전액 면제가 됩니다. 최대 3년의 기간동안 원금의 전부가 변제되지 않는 경우라도 5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낸다면 나머지는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전의 이자도 최대 전액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최대 5년동안 변제금 납부시 잔여 원금 면제

마찬가지 원리로, 최대 5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낸다면 나머지 원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원리금 탕감의 실제례

자,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내용으로 원리금 탕감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은 신용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합계 25억원의 이하의 채무를 가진 소득이 있는자가 신청할 수 있고, 동법 제624조 등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1)

이에 의하면 채무 25억원을 가진 채무자가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100만 원 가량을 제외한 100만원의 월변제금을 3년 내지 5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이 됩니다.

총 변제금액: 100만원 x 12개월 x 5년 = 6천만원
면책되는 채무: 25억원 - 6천만원 = 24억4천만원(98% 면책)

예시2)

이에 의하면 채무 5억원을 가진 채무자가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100만 원 가량을 제외한 100만원의 월변제금을 3년 내지 5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이 됩니다.

총 변제금액: 100만원 x 12개월 x 5년 = 6천만원
면책되는 채무: 5억원 - 6천만원 = 4억4천만원(88% 면책)

이제, 개인회생으로 원리금을 탕감받는 원리를 잘 아셨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 대표변호사 이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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