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악용방지를 위한 도산법 2015. 1. 16.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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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4-12-09 16:40 조회1,460회 댓글0건본문
-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 되찾는 회생절차 허점 악용 차단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빚을 탕감받은 후 제3자를 내세워 경영권을 회복하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4. 9.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 1. 16.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회생절차에서 회사를 인수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4. 12. 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5. 1. 16.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경영자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③ 형제자매, ④ 생계를 함께하는 자를, 법인인 경우에는 ① 임원, ②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회사의 차명인수를 차단하여,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기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브리핑(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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