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워크아웃 장점 결합 `기업회생 제3의 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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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6-11-06 09:48 조회1,121회 댓글0건본문
법원과 금융당국이 각각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의 장점을 합친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일명 P-플랜)'를 본격 검토하기로 하고 이달 중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금융당국은 또 법원이 추진 중인 회생법원 신설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법원은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신속한 공적자금 투입과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존 파산부를 확대 개편한 회생법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6일 법조계와 금융당국, 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을 혼합한 P-플랜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동 TF 구성과 회생법원 설립을 골자로 한 '기업 구조조정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P-플랜은 기존과 다른 새 구조조정 수단이자 법원과 채권단이 참여하는 일종의 합동작전 절차다. 자율협약·워크아웃으로 하기 힘든 전면적 채무재조정은 법원이 맡는 대신 신규 자금 지원은 금융권 주도의 자율협약·워크아웃을 통해 해결한다.
기존의 자율협약·워크아웃은 은행빚 비중이 높은 부실기업에 특화된 구조조정 수단이어서 회사채와 상거래 채무를 포함한 전면 채무재조정은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에 대한 강력한 채무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은행권을 설득해 자금을 지원받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런데 새로 도입하려는 P-플랜의 핵심은 '강력한 채무재조정'이라는 법정관리의 강점과 '신규 자금 지원'이 용이한 자율협약·워크아웃의 강점을 부실기업 경영 정상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채권단이 막대한 상거래채무로 P-플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기업은 채권자 50%의 동의를 거쳐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법원이 채권자들을 모아 강력한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면 기업이 채권단으로 되돌아간다. 기업이 막대한 빚 부담에서 벗어나는 즉시 회생절차가 종결된다는 게 기존 구조조정 제도와의 큰 차이점이다.
과거 법정관리에서는 채무재조정 이후 경영정상화와 경영권 매각, 청산 등 전 과정을 법원이 관장했다. P-플랜에 따르면 기업이 채무재조정을 마치는 대로 정상적인 신규 자금 수혈이 가능한 자율협약·워크아웃 체제로 전환된다.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773395&year=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