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받은 소비자 연체정보, 금융회사가 보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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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6-10-09 11:05 조회1,402회 댓글0건본문
금융감독원은 9일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해부터 면책 결정을 받은 채권의 연체정보는 금융회사가 삭제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현행 신용정보법상 금융회사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연체정보는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금융회사가 계속 보유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금융회사가 매각한 채권을 갖고 있는 사례도 많았다.
금감원은 소멸시효완성, 매각 등으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채권에 대한 연체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채권을 매각한 경우도 상거래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연체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명시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특히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면책 채권의 연제정보를 삭제토록 법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하루 더 받는 관행도 개선된다. 일부 금융회사는 마이너스대출의 한도가 모두 소진된 경우 연체이자를 다음날부터 받아야 하는데도, 한도 소진일부터 부과했다. 금융 당국은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한도초과일 다음날로 명시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연체 발생 사실을 금융회사들이 제각각 통보해온 관행도 개선된다. 연체 발생 통지일은 결제일에 2영업일이 지난 후 통보하도록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통지일이 2~5영업일 후로 제각각이었다.
이밖에 연체를 상환해도 연체기록이 보관될 수 있다는 안내를 강화한다. 연체상환 후에도 최장 1년 이내에서 연체한 기간만큼 연체 관련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보관될 수 있다. 연체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서 등록 후 90일 경과한 경우다. 하지만 다수 금융소비자가 연체를 상환하면 연체 관련 기록도 동시에 삭제되는 것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가 이 같은 사실을 추가해 안내토록 지도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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