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남용 막는다…신청 직후 금융권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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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7-01-31 15:48 조회928회 댓글0건본문
#작년 1월초 회사원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 B씨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 후 C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C저축은행은 신용정보원 등에 A씨의 정보를 조회했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어 A씨에게 대출을 해줬다. 이후 A씨는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같은해 12월 회생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게 됐다. 이에 C저축은행은 A씨에게 대출한 상당액을 어쩔 수 없이 손실로 처리해야 했다.A씨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개인회생 신청 직후 금융권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정보가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회생정보는 현재 회생신청 이후 최장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신용정보원에 등록·공유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악덕 브로커 등를 통해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신규 대출을 받아 고의로 갚지 않고 회생결정 확정에 따라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 악용 사례가 나오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회생결정의 최종 확정 전에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회생신청 사실을 상당기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신용평가회사(신평사) KCB에 따르면 2012~2014년 28개 금융회사에서 개인회생 신청 후 신규 대출자는 7만5000명에 달하며, 대출잔액은 989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회생정보 공유 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 동결명령시점(통상 1주일 이내)으로 앞당겨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신평사에 관련 정보가 반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고상범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개인회생 관련 규약을 2월중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 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