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자 이자연체시에도 연대보증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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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6-12-13 10:40 조회1,068회 댓글0건본문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이자·분할상환금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시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담보물 압류, 다른 채무 불이행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금융사가 연대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자·분할상환금 연체에 대해서는 기한이익이 상실돼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다.
또 제 3자 담보제공자에게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관계없이 통지의무가 없다.
즉,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차주의 채무이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모르는 연대보증인은 연체이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됐다.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은 차주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와 관계없이 15영업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여신거래약정서' 상 의미가 불명확했던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통상 연체이자는 분할상환금·원금 등을 납입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부과한다.
그러나 연체이자 부과시점이 '곧', '그때부터' 등으로 기술돼 있어 납기일도 포함해 부과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담보물 처분의 객관성도 제고했다.
담보물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되 금융회사 재량에 따라 사적 절차를 통해 담보물 처분이 가능하다.
하루라도 빨리 적자를 메우기 위한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저평가해 급매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감원은 담보물 처분시 법정절차의 예외로 금융회사가 재량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약관에 명시했다.
금감원은 오는 19일부터 이를 각 업권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행제도를 통해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는 차주와 상환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라며 "연체이자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연체이자 부과기준을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담보권 실행시 객관적인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제도로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 것은 물론 금융사 입장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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