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회생법원 출범한다 > 공지사항 | 법률사무소 디에이 개인회생파산센터
tabmen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전화


전화: 1522-5567

방문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바로가기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내년 3월 회생법원 출범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6-12-08 14:29 조회976회 댓글0건

본문

파산 및 회생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 신설 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회생법원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회생법원은 기업이나 개인의 회생·파산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맡는 법원이다.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처럼 별도의 조직을 갖추게 된다. 지금은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9개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가 처리하고 있다. 법시행일은 내년 3월1일이다.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077667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