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회생법원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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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6-12-08 14:29 조회976회 댓글0건본문
파산 및 회생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 신설 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회생법원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회생법원은 기업이나 개인의 회생·파산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맡는 법원이다.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처럼 별도의 조직을 갖추게 된다. 지금은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9개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가 처리하고 있다. 법시행일은 내년 3월1일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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