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중소기업 176개사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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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6-12-06 16:48 조회1,036회 댓글0건본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176개사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했다.금감원과 채권은행들은 지난 7월부터 1만9000여개의 중소기업 중 재무구조가 취약한 2035개사를 선정해 세부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77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통보했으나 6개사가 평가등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한 결과 176개사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구조조정대상 기업 중 C등급은 71개사, D등급은 105개사로 집계됐다.
채권은행의 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을 받은 기업은 자산매각·재무구조 개선 등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추진되며, 최저등급인 D등급(법정관리) 기업은 기업회생절차나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 중소기업 수는 175개사로, 이는 전년 대비 40%(50개사) 늘어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512곳)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는 전년(175개사) 대비 1개사 증가했고, 과거 3년 평균(137개사) 보다는 2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워크아웃·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예상액은 약 3200억원인데, 은행권의 손실흡수 여력을 감안하면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감원은 평가결과 C등급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D등급 기업은 회생절차 등을 통해 부실을 정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채권은행이 구조조정대상(C,D등급)으로 통보했으나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여신 중단, 만기 시 여신회수, 여신한도·금리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사후관리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12월 중 외부전문기관인 신용평가사와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워크아웃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B2B대출 상환유예를 독려할 방침이다.
메트로신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61206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