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정 인가 후 업무 처리 > 공지사항 | 법률사무소 디에이 개인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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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결정 인가 후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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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9-08-05 16:14 조회992회 댓글0건

본문

채무자 유의사항

가. 인가결정문
- 인가결정문은 개별적으로 송달하지 않음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나의 사건검색에 본인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해야함

나. 적립금 입금
-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정해진 변제액을 지정된 변제기일
  전날까지 회생의원의 계좌에 입금해야함
- 미납된 월 변제액이 3회이상 되면, 채무자에게 별도의 예고 없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미납 방지를 위해 자동이체 이용을 적극 권장함

다. 변제계획안 보관
- 변제계획안을 보관하여 월 변제액, 변제일, 변제횟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함

라.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변제기간 중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꼭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해야함

라.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변제기간 중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꼭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해야함

마. 면책신청서 제출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입금한 후에는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개인회생절차가 종결됨

2. 개인회생절차 폐지 (법 제621조)
  가. 사유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되므로
            폐지대상이고, 또한 면책 받을 권리는 일신 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인들이 변제계획을 대신하여 이행할 수 없음
        (나) 변제금을 연체한 경우
          - 월 변제금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한 경우 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불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 후 폐지(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제11조의 3)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때

나. 효력
 (1) 절차의 종료
  -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고 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의 내용대로
    채권을 행사하고 집행할 수 있음
 (2) 이미 행한 변제의 효력 유지
 - 이미 변제를 행한 부분은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 변제한 만큼의
  채무를 소멸시킨 효과가 부인되는 것은 아님
(3) 개인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효력 유지

다. 불복
 - 즉시항고 - 공고 후 14일 이내
변제계획의 변경(법 619조 제1항)

가. 의의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제출권자
    채무자, 개인회생채권자, 회생위원

다. 절차
 (1) 제출시기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2) 적정성 판단
    (가) 변경사유 존부 판단
    - 피부양자의 증가,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생계비의 증가로 인한 가용소득의 감소
      - 채무자의 재산증가(소유 부동산 가격상승, 별제권의 실행으로 채무자에게 배당한
        금액이 큰 경우, 유산 상속 등) 및 소득증가가 있을 경우
  (나) 제출된 변제계획 변경안 기재의 적정성 검토
  (다) 회생위원의 의견 제시
    (3)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지정
    (4) 집회 전 보고서 작성 및 변제계획 변경안 인부 결정

4. 일시변제

  가. 허용여부
    - 한편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이 되는 반면(변제기간의 단축에 따른 현재가치의 증가),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남용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불허함
    - 예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새산신고가 진실하였다는 것이
      전제하에, 자금출처의 진실성 등을 조사하여 허용할 수 있음
    - 실무상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일시변제 신청하는 경우 있음
      (채무자의 퇴직 후 재취업 여부를 조사하여 일시변제 허용 여부 검토)

  나. 업무처리 절차
 (1)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이 정확하다는 점과 자금출처의 진실성에
    관한 채무자의 진술서
  -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
 (2) 채권자들에 대한 의견청취
 (3) 법원에 보고
    -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위 서류와 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청취서를
      검토하여 법원에 보고

(4) 변제금 입금 및 이체
(5) 면책신청

5, 면책

  가. 요건 및 절차
    (1)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법 제624조 제1항)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제624조 제2항, 특별면책)
     
      (가) 요건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것
          - 실적이나 급여의 감소, 의료비 지출증가, 피부양자 증가 등의 사유
        -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였을 것
          - 인가결정 당시의 청산가치를 의미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나) 절차
        - 법원은 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 이해관계인이 특별면책에 반대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나. 효과
  (1) 면책의 의미
    -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2) 면책의 효력범위
  -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침.
      따라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별제권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그러나 채권자가 나중에 별제권을 행사하고 남은 채권이 있다면,
      이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침
(3) 면책의 효력발생시기
  - 면책결정은 확정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
  - 송달일과 관계없이 공고 다음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하면 면책결정 확정

다. 면책불허가 사유(법 제624조 제3항)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각종 증명서류 발급 방법

1. 구청(주민센터) 발급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초본
    - 주민센터(동사무소)나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
      인터넷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이용가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민원24사이트, 주민센터 이용가능
    - 잦은 이사로 인하여 주민등록지가 시. 군.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도
      각 주민등록지에 대한 모든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 각 주소지의 관할 구청에 직접 가지 않아도, 한 곳의 주민센터에서
      전국 모든 지역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2013, 부터 무(無)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모든 지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증명서류로 발급이 가능

  - 차량등록원부
  - 민원24사이트 이용가능
  - 갑, 을구 모두 발급해야 함
  - 차량의 현 소유주가 아니라도 발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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