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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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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9-08-01 17:48 조회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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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의 재산(개인회생재단)에대하여 진행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지

②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금지

* 중지는 진행되던 강제집행절차가 그시점에 동결되고 더이상 진행되지않는다는것으로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되거나 취소가되는것은 아닙니다.
* 나중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있으면 비로소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상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지않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경우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속행될수있습니다.

③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행위가 금지됩니다. (단, 소송행위는 가능)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대해서는 변제계획에따라서만 변제할수있고,
    개별적인 채권실행은 할수없기때문.
∴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일부 채권자에대해 채무를 변제하게되면 특정 채권자에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재산은닉의 불필요한 오해를받을 염려가있으므로
    연체된 채무의 이자라도 가급적 변제하지않는편이 좋습니다.

④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의한 체납처분등도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하는것은 금지됩니다.

⑤ 개시결정이있을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그중 빠른날까지 채무자의 재산에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도 중지나 금지됨.

*원래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않고 별도로 행사할수있는것이 원칙입니다.
  => 담보권을 별제권이라고도 함.

이를 고집하게되면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무자의 영업이나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이 상실될수있으므로 적어도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에는
중지시켜주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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