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가족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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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9-08-01 14:10 조회841회 댓글0건본문
1. 피부양가족에 해당되려면①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서 주민등록상주소를 같이하거나
생활비를 제공하는등 생계를 같이하는자 이어야합니다.
② 직계 존. 비속의경우 주민등록이 따로되어있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제공하는등
생계를 같이하고있다는 구체적인 소명이 가능해야합니다.
③ 가족구성원중 만20세미만, 만60세이상이어야합니다.
(단, 장애인등록이 되어있는 가족은 만20세이상, 만60세이하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2. 최저생계비 그밖에 추가지출사유
신청인이 실제 지출하는 최저생계비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중위소득의 60%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대로 인정받을수있는지가 문제됩니다.
① 신청인이 신고하는 지출예상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중위소득의 60% 이하인경우
금액대로 인정받을수있어서 내역만기재하면 됩니다. (단, 신청인이 신고하는 지출예상금액이 보건복지부 공표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하의경우 구체적 사정을 입증할 필요가없는데,
증액의경우 구체적 소명해야 함.
② 최저생계비 추가지출사유 예시
⑴ 장애인 가족을 위한 특수교육비
⑵ 가족 중 장기입원환자가 있어 그 환자를 위한 지속적인 병원비
⑶ 가족이 떨어져 살수밖에없을때 거주비
⑷ 월세의 비율이 높은 채무자의 월세
3. 피부양가족 / 최저생계비 조정금액 산정 개시결정의 예
⑴ 사실혼 배우자 / 태아 -> 사실혼 상태에서 임신중인(임신 9개월 진단서 제출) 채무자의
경우, 남편은 "가족관계"란에 기재하지않고, 태아는 피부양가족에 포함시켜 2인가구로 하고,
아직 출생하지않아서 중위소득의 80%로 산정.
(2) 유아에대한 보모비 -> 신청채무자는 이혼한 남성으로 유아(만24개월)를 양육하는
급여소득자(직업군인)인데, 유아를 안정된 환경에서 편안히 양육하기위해서는 앞으로
최소 3년이상의 보모의 양육이나 탁아소 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가생계비 인정.
⑶ 소득이 있는 배우자 -> 배우자가 중위소득의 60%이상의 소득이있는데도 배우자의 채무도
다액이고 채무자부부가 각각의 채무변제를 해야하고, 자녀 교육비같은 많은금액의 지출이있고,
채무원금 100%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경우를 감안하여 배우자에게 중위소득 60%
이상의 소득이있어도 피부양가족에 포함시킨 변제계획안을 인정받습니다.
⑷ 심야출퇴근용 승용차 유지비 -> 대중교통(버스 or 지하철 or 택시 등)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심야근무)가 교통수단으로 승용차를 이용할경우 승용차유지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
* 결론 :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는 채무자(신청인)가 대리인사무실을 결정하게되는 가장큰이유
중 하나는 월 가용소득을 얼마나 낮추어줄수있는것이냐 일것입니다.
피부양자 및 추가생계비 요청에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어 상담하고,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사건수임과 사건진행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