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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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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9-06-27 20:44 조회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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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유형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서 채무자의 자택이나 회사에 방문하는 경우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종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3.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4. 채무자외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생 동료등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5. 채무자외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제 3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해줄 것을 요구함으로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6.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했다면 이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됩니다.

7. 금전을 차용해 채무 변제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불법 추심을 당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등이 증거자료가 될수 있고 이를 확복하여 금융감독원 콜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사실이 인정될 경우 고소를 통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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