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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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9-06-27 20:41 조회911회 댓글0건본문
부인권이란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은 파산절차의 부인권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인권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고(동조 제2항), 부인권의 제척기간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년으로 제한하며(동조 제5항)(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후 2년), 부인권 대상인 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가 준용하는 파산절차상의 부인권(동법 제391조)은 부인할 행위의 내용, 시기, 상대방에 따라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총 3가지 유형을 인정하고 있는바, 각 유형마다 특유한 성립요건 외에 공통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 행위의 유해성과 채무자의 행위 및 행위의 부당성이 주로 문제됩니다. 그 중 행위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①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경우
②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본지변제행위가 형식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③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부인권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금전, 주식, 부동산 등을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 즉 결혼, 입양, 파양, 상속의 포기 등은 그것이 간접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인의 대상으로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에 수반한 재산분할은 신분관계의 설정이나 폐지와 직접 관계없는 재산처분행위이므로 부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