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적정비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9-05-31 15:42 조회1,115회 댓글0건본문
개인회생의 신청 시 적정비용개인회생 비용은 다른 곳과 비교하여 현저히 비싸거나 저렴한 곳은 피해야 합니다.
저렴하다고 신청하신 이후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아 비용을 납부하라고 하는 곳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 중 여유가 있어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 대부분 일시 불로 납부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을 대출 없이 무이자 3~4개월로 납부해주는 곳을 선택해서 매달 급여일에 맞추어 납부할 수 있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개인회생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부터 최초 변제금 납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수임료를 3회 이상 장기로 나누어 내시다보면 변제금 납부하랴 수임료 납부하랴 최초 변제 기일을 제때 맞추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심사기간이 3~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지역법원에 따라 차이는 있음) 그 심사기간동안 진행되는 내용을 지켜보시면서 사무실에 자체 분납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카드가 없어도 이미 신용불량자인 분도 상관없이 모든 분이 무이자로 3개월 분납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수임료, 채권조사비용(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사업자분이거나 채무액이 1억이상일때 발생)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조사비용은 보통 채권자 1곳당 10,000원 내외,인지대 (30,000원)+금지명령(2,000원) ,송달료는 1회분 4700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소득방법, 재산처분, 결혼여부, 소득의 명확성 등 다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수임료가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