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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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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9-05-16 18:37 조회8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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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책의 의미
면책이란. 채무자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채무자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자연채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면책이 됩니다.

2. 면책의 효력범위
면책결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의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별제권부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그러나 채권자가 나중에 별제권을 행사하고 남은 채권이 있다면, 이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3. 면책의 발생 시기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재1항). 법원은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재624조 제4항) 따라서 송달 일과 관계없이 공고 다음날부터 14일이 도과하면 면책결정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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