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100% 빚 탕감 … ‘나도 버틸까’ 도덕적 해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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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7-07-27 17:05 조회1,228회 댓글0건본문
정부가 개인의 빚을 깎아주는 정책은 예전에도 많았다. 역대 대통령도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공약을 내걸었다. 상당수 실천했다. 그런데 원금을 일부 감면해주고 이자를 낮춰주는 ‘채무 재조정’이 아닌, 아예 원금을 100% 없애주는 ‘빚 탕감’ 정책은 유례가 없다. 지금까진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선고받지 않는 한 원금 전액 탕감은 없었다.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 정책이 종전 정책과 다른 점은 이 부분이다.금융위 채무대책, 우려·기대 교차
1000만원 이하 10년 연체자 대상
행복기금, 민간 채권도 소각 추진
대부업체 채권 매입에 추가 비용
빚 탕감 반복될거란 기대 줄 수도
최 위원장은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 채권을 소각 대상 채권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며 “여당이 그동안 계속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을 주장해왔고 그로 인해 이 정도 수준에 대해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이 소각 대상이었다. 이 경우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 연체에 해당하는 대상은 40만3000명, 전체 채권 규모는 1조9000억원 정도다(3월 말 기준). 이 채권은 이미 행복기금이 수년 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인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바로 소각이 가능하다.
[출처: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79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