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자격절차 꼼꼼하게 검토 후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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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7-04-12 15:16 조회1,391회 댓글0건본문
[문화뉴스 MHN 이누리 기자]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자격절차는 꼼꼼하게 검토 후 신청해야 한다최근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한테 돈을 꿔준 뒤 제때 갚지 못하면 살벌하게 협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대출관련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고객을 상대로 선이자를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빌려주고 고리이자까지 더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할 경우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대출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물론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도 있다.
하지만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채무자라면 이 또한 이용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또한 위와 같이 급한 마음에 신불자대출 무직자대출 등의 불법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이용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만약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어 고금리대출의 악순환에 빠져있거나 빚 독촉 의 고통에 빠져 있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다.
물론 빚이 있다고 모두가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에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이 있다. 다만 각 제도마다 신청자격과 절차가 달라 본인의 재산 소득 채무내용에 적합한 제도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담보채무 10억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라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류작성후신청서를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 금지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면책→변제계획의수행→변제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물론 개인회생자격이 있다고 하여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술서가 진정 성이 없다면 기각 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본인의 부채 재산 소득을 허위사실 없이 신청하여야 하겠다. 혹여 부정적인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반면 개인파산신청 자격 절차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라야 하며 개인회생처럼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모든 빚을 전액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필요한 각종서류(부채증명 및 재산, 신분증명서) 등을 준비 후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서를 제출→법원의 파산심리→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면책허가결정→당연복권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처럼 과도한 빚으로 빚의 늪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무료상담 등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출처] 문화뉴스 :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