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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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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07-24 10:52 조회1,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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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의 의의
□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개인회생채권
-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인 것이 있는데 이를 후순위채권이라함
- 이러한 후순위채권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신청시 채무액 상한선 심사 대상이 아님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지연손해금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이자*지연손해금 등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1. 채권자의 이의진술서 작성비용 및 제출비용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기 위한 비용 등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
□ 어떤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이 된다는 의미
-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인가시까지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됨
-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인정하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채권의 회수 작업과 채권 회수를 위한 보전조치가 일시적으로 정지됨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송행위 등은 가능함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이와 대립되는 목적을 갖고 있는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됨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새로이 신청할 수 없고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됨
-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 변제의 수령 기타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1.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2. 조세채권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3.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을 것을 요함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취급
1.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2.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여서만 변제가 허용됨
3. 변제계획서에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 일반 개인회생채권
-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이자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무이자채권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로부터 기한까지의 중간이자
- 불확정기한부 무이자채권의 채권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부터 각 정기금의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이자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
-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함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취급
1.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계획상 변제될 수 있는 것임
2. 실무상 변제계획에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변제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음

채권의 평가
□ 기한 미도래 채권
- 기한 미도래 채권
1. 기한부채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봄
2.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한부채권은 그 금액이 개인회생채권의 금액이 됨
- 비금전채권
1. 비금전채권이란 금전으로 표시되지 않은 채권 중에 재산상의 청구원으로서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함
2. 물건의 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등
3. 비금전채권의 평가액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임
4. 비대체적 작위 및 부작위청구권 등 금전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지 않음
- 불확정채권
1, 금전채권 자체는 성립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보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미래의 일정시기에 있어서 수익의 분배청구권 등
3. 채권액이 불확정한 채권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이 개인회생채권의 금액이 됨
- 외국통화채권
1. 외국통화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외환시세에 따라 내국통화로 환산한 액이 개인회생채권액이 됨
2.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곳의 외환시세에 따름
- 정기금채권
1.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의 경우 정기금의 합계액이 개인회생채권액이 됨
2. 다만,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되고
3. 채권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이 개인회생채권액이 됨
4. 비대체적 작위 및 부작위청구권 등 금전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지 않음
-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1. 조건부채권은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를 묻지 않고 그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조건이 없는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
2. 장래의 청구권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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