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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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07-10 09:32 조회860회 댓글0건본문
□ 중지명령의 의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중지명령이라 함
○ 중지명령은 보전처분과 함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을 목족으로 하는 제도임
○ 보전처분이 주로 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에 비하여, 중지명령은 주
로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려는
점에 차이가 있음
□ 중지명령 신청권자
○ 중지명령의 신청권자는 개인회생절차사건의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에는 채무자도 포함됨
□ 중지명령의 요건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즉, 절차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어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중지, 금지할 수 있는 절차
○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
차
○ 변제 또는 변제요구 행위
□ 중지명령의 대상
○ 중지명령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거나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
□ 중지명령의 효력
○ 효력 일반
-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인 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되어 그 이
상 진행할 수 없게 됨
- 중지는 구체적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중단시키는 효력밖에 없으
므로 새로이 동종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음
- 이에 반하여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인 절차가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될 뿐만 아니라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
이 금지됨
- 중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임
-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기황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됨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