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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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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07-03 11:16 조회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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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아래의 같은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가해지는 벌칙인데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의 기재를
하거나,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 481조 (재산장부의 폐쇄)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법정대리인,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채무자의 지배인이 사기파산죄를
 범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의 예에 의해요. 판례는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합니다(2007도8549).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사기〕........................2089
판시사항
[1]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심리방법
[2]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정직
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
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
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
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
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
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
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
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
을 요한다.
[2]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
된 사안에서,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
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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