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시 유의사항 > 공지사항 | 법률사무소 디에이 개인회생파산센터
tabmen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전화


전화: 1522-5567

방문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바로가기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시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06-26 12:19 조회1,159회 댓글0건

본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의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
그러나 집회에서 허위채무부담, 신청서 허위기재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인가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보고내용은 없으므로 회생위원의 보고내용 및 의견서 내용에 신경쓰지 않아도 됨

◆ 채권자집회시 유의사항

●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즉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채권자들에 의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정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함(규칙 제25조 제3항)

● 많은 사람들이 채권자집회절차에서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인가결정이 나지 않는 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데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도 변제계획안이 법정 인가요건만 충족하였으면 채권자들의 이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가결정이 남

● 채권자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내용은 변제계획안이 법정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채권자목록 상 채권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에 국한되고, 변제계획안의 법정 인가요건 충족여부는 이미 개시결정 이전 면담절차 등을 통하여 검토*확인된 사항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고, 채권금액이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수정신청하면 그만이므로 채권자들의 이의에 대하여 민감해 할 필요가 없음

● 변제계획안은 채권자들의 결의 또는 동의를 받아야 인가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결의 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가결정되는 것임

◆ 채권자집회 대처요령

● 먼저 채권자집회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일연기신청을 하여야함(적어도 2주이상전)

● 2회이상 무단으로 집회에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폐지되고, 향후 5년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집회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기일에 출석하는 것임

● 채권자는 특별히 이의제기할 내용이 없으면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제 출석하는 채권자는 거의 없고, 또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채권자도 거의 없고, 이의제기를 하는 채권자도 거의 없음

● 설사 변제계획안 설명을 요구하는 채권자도 있다고 해도 개인회생위원이 안내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채권자가 있다고 해도 허위채무부담. 신청서허위기재 등 새로운 돌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가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음

● 사실상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개시결정 전 면담일 등에서 개인회생위원이 미리 확인*점검을 하였으므로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집회에서 새로운 문제발생으로 인해 인가결정을 못 받은 사례는 거의 없음

● 변제계획은 원금에 대해서만 수립하고 이자는 변제계획에서 제외하므로 이자를 높게 기재한다고 해서 배당을 더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의 월변제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자금액이 적게 기재되었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나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이의제기에 불과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