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불수행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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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06-12 10:15 조회923회 댓글0건본문
1) 변제계획 불수행사건이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개인회생 사건2) (제4조 제2항) 다만,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정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5조 제3항)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변제계획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