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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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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9-08-07 18:54 조회890회 댓글0건

본문

□ 변제계획 인가 전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 인가 전 절차폐지 요건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때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을 한때
  ◇ 인가 전 폐지 절차
    ○ 폐지사유가 있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함.
        당사자는 신청에 의하지 않는 점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와 다름
    ○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개인회생폐지결정을 하여야 함
    ○ 법원은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을 한때라도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절차폐지가 상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폐지의 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변제계획 인가 후 개인회생 절차 폐지
    ○ 인가 후 절차 폐지 요건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변제계획의 수행단계로 접어든 후, 다음중 하나의 경우가 있는 때
        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다.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 인가 후 절차폐지 절차
      ○ 이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할 수도 있음.
      ○ 개인회생절차 폐지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법원은 필요하다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으
          로부터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채무자를 심문할수도 있음.
      ○ 위 열거한 개인회생절차폐지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함.
  □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효력
    ◇ 인가 전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효력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까지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개인회생 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중지 또는 금지에서 풀려 속행or가능하게됨.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 기한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
          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등도 그 중지 또는 금지
          에서 풀려 속행되거나 가능하게 됨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제출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인가전
          개인회생절차 폐지시에도 인정됨
    ◇ 인가 후 개인회생 절차 폐지의 효력
      ○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변제를 행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 변제한 만큼의 채무를 소멸시킨 효과가 부인되는것은 아님
      ○ 이미 행한 변제가 유효하다는것은 그것이 비채변제가되어 반환을 구할수 있는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 변제계획 인가후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는 개인 채무자 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절차 참가에 대하여 부여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변제 계획인가 결정에 의한 파산절차, 화의절차, 강제집행
          절차,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실효도 반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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