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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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19-08-05 17:35 조회1,103회 댓글0건본문
1.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 방법가. 질권설정
나. 채권양도담보
다. 보증서담보
2. 개인회생채권 포함여부
질권설정 및 채권양도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이 나왔다면
이는 "별제권" 채무이어서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이자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기간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은
전제자금대출은행에 직접상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에게 남은 보증금만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증서담보(주택금융공사)로 전세자금대출이 나왔다면,
이는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켜,
매달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만 잘 납부를 하면,
전세기간 종료시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을수있습니다.
2. 예
가. 서울에 사는 신청인의 전세보증금이 9천이고, 7천이 전세대출인데 "질권"으로 대출됨
-> 7천의 전세대출은 별제권채무로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신청인의 재산가치는 9천에서 전세보증금 면제범위 3700만원과
질권 대출금 7천만원중 많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재산은 2천이 되고,
나중에 임대인이 전세대출은행에 상환하고
남은 전세금액만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나. 서울에 사는 신청인의 전세보증금이 9천이고, 7천이 전세대출인데
"보증서(주택금융공사)" 로 대출이 된 경우
-> 이 경우 7천만원의 전세대출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하여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인의 재산은 전세보증금 9천만원에서 서울 면제 범위 3700만원을
제외하면 53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재산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회생은 "청산가치보장원칙" 이라고 해서
재산보다 많이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천을
모두 신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