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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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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11-20 14:35 조회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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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파산죄란?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파산선고를 한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따라서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과태파산죄란?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입니다.

(1).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3).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따라서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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