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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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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11-06 14:05 조회3,9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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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심사 후 개시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개시결정을 합니다. 이후 신청인은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매달 변제금을 납입하게 되고 채권자집회 후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인은 변제 기간대로 매달 변제금을 입금하고 마지막 회차까지 입금을 하게 되면 면책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월 납입하는 변제금은 변동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신청인은 인가결정 후 본인의 노력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란?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일반 인가결정과 다릅니다. 조건부 인가는 조건이 있는 인가결정입니다. 예를들어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특정 기간동안 소득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만일 소득이 현재보다 상향되면 변제금을 올리는 등의 내용입니다. 조건부 인가는 보통 보정권고 단계에서 알 수 있고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지됩니다. 조건부 인가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3. 조건부인가 사유
3-1. 최근 취업자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취업을 한 경우 법원에서는 조건부인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이 낮은 곳으로 취업을 했거나 허위로 취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2.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 경우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일시적인 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3-3. 매달 소득이 다른 경우
 사업자, 보험설계사처럼 매달 소득이 다른 경우 조건부인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4. 과거 소득과 현재 소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확인해 보면 과거 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거경력에 비하여 현재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면 조건부인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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