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변제재원과 가용소득의 산정방법 > 공지사항 | 법률사무소 디에이 개인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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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변제재원과 가용소득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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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10-23 16:29 조회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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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변제재원 
○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절차는 개인회생재단이라고 불리는 변제재원을 가지고 이루어짐 
○  개인회생재단은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됨 
○  개인회생절차가 파산절차와 크게 대비되는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절차진행중에 취득한 재산 및 소득도 변제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인데, 거의 대부분의 개인회생절차는 그 중에서 “채무자가 장래에 취득하는 소득"이 주요 변제재원이 됨 
○  즉, 거의 대부분의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장래에 버는 급여소득 및 영업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즉 가용소득이 결국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변제금액의 최대한이 되는 것임 
○  다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인가 당시 일정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재산이 경매되어 채권자에게 분배될 금액 즉 청산가치가, 채무자가 장래에 변제에 제공하기로 한 위 가용소득 보다 큰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 경우 당해 재산도 일부를 변제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됨 
 
□  가용소득의 산정방법 
○  가용소득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뜻함 
○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으로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채무자 및 피부양자를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바로 위와 같은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지칭하면서이를 가지고 개인회생채권자 등을 위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변제기간 중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 중에서 다음 각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함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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