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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득자 매입*매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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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09-25 17:04 조회1,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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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화점 샵매니저 등 판매대행 영업소득자
- 영업계약서: 보증금 유무, 영업수수료 지급방법 명시
- 매출: 본사지급일 경우 수수료명세서 그밖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공제내역 누락주의)
- 매입: 택배비, 수선비, 고객사은행사 상품권구입비, 인건비(지급내역)

2. 택배기사, 운송기사 등 급여를 받고 있지만 별도의 영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영업소득자의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영업비용
- 통신비, 교통비(주유비 포함), 차량수선비, 차량렌탈비
- 급여공제인정 항목: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료, 국민연금
** 차량할부금 인정불가: 재산취득을 목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임.

3.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업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공제내역 누락주의)
- 과거 영업소득의 20~30%정도를 임의로 영업비로 산출하였으나, 이마저도 자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이럴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업비용
- 각 소속회사의 기프트몰 구매내역(또는 쇼핑몰 구입내역), 통신비, 교통비(주유비포함)
** 접대비는 인정불가.

4. 식당 등
- 매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배달대행업체(요기요, 배달의 민족),현금매출(2번 항목 참조)
- 매입: 임대료, 전기세, 가스비, 인건비(지급내역), 식자재 등 거래처의 거래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금액(없는 경우 간이영수증 가능)
5. 학원
- 매출자료 없는 경우: 원생명부 및 수업별 원비 상세 기재한 장부 및 원비 입금내역
- 매입: 교제 또는 교구구입비, 전기세, 임대료, 강사료(지급내역)

6. 그 밖에 영업소득자들
- 매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공제내역 누락주의)
- 매입: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통신요금, 교통비(주유비 포함), 인건비(지급내역)

7. 제조업 등 기장대리 세무사 있는 경우
① 매입․ 매출장
②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등 포함)
* 표준재무상태표 중 자산항목 유의사항
- 유형자산: 감가상각이 반영되지 않아 초기 평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재고자산 및 비품: 미보유 상태인데도 보유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③ 표준대차대조표
④ 합계잔액시산표

* 한 개의 사업장으로 부부가 동시에 진행할 경우 공동명의로 변경 신청해야 함. 변경이 어려울 경우 향후 법원의 명령에 따른 변경 가능성 고지하여야 함.

* 현금매출 임의로 가매출 산정하면 안 됨. 최근 현금매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의뢰인이 직접 장부 작성해야 함(가매출로 잡아야 하는 매출의 규모는 청산가치 확인 후 서류팀이 안내).

* 소득자료 관련 금융자료(은행, 카드)는 반드시 엑셀파일로 요청 후 각 사건 폴더에 저장. 2019년부터 채무자의 전 계좌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거래내역서 일체를 받아 10만원에서 100만원의 입출금거래 목적을 소명하는 보정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이중으로 서류 준비를 해야 하는 수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좌조회의 경우 본인인증이 필수이며 사실조회(국민은행, 금융결제원 등)를 통한 대리 발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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