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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진행 시 압류 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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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09-18 14:51 조회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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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진행 시 압류 금지채권

1. 월급이 압류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압류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 개인회생절차진행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❶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집 제246조 제1항)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상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우선,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 + [{(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85만 원 제외한 115만 원이 됩니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 다만, 압류금지의 법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법원은 상기 (1)항부터 (7)항까지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집 제246조 제2항)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위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집 제246조 제3항)

❷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권리 (공무원연금법 32조)
(2) 군인연금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권리 (군인연금법 2조)
(3)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고용보험법 38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받는 보상금 (법 19조)
(5) 국민연금법 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연금법 58조)
(6)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권리 (법 40조)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법 88조)
(8)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법 86조)
(9)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법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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