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계권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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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09-11 15:02 조회1,414회 댓글0건본문
개인회생 상계권관 처리*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사이에서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 소멸시키는 것으로,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허락 없이 상계 가능
*개인회생에서의 상계권 행사?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채권자로 하여금 자기가 가진 자동채권을 수동채권의 한도에서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합니다.
채권자가 수동채권은 전액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반면에 자동채권은 개인회생절차내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는 불공평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수동채권 = 상계를 당하는 채무자가 가진 채권
자동채권 = 개인회생채권
*상계처리는 금지결정은 받은 이후에도 가능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44조(상계권)에 따라 금지명령을 받았더라도 채권 신고일 전에는 예금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❶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유?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공평하게 변제를 받는 것인데, 모든 상계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인 만족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다른 채권자들은 불공평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개인회생재단의 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상계는 제한됩니다.
첫째, 상계권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법에 따라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그 후에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기초로 상계를 하는 것으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들째. 개시 당시에는 상계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위기를 이용하여 취득된 경우에는, 채권자평등의 이념에는 반하는 것이 되어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계의 제한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상계는 무효처리 됩니다.
*상계권 행사의 구체적 제한사유
1) 개시결정 후에 채권자가 개인회생자단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때
2) 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시신청이 있음을 알고도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때
3)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개시결정 후에 타인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할 때
4)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음을 알고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때
*상계권 행사의 시기와 그 처리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행사시기에 대해서도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진행 가능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또 재판 외에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계권을 행사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도 수정된 채권 기준으로 다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