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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과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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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08-14 10:56 조회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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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과 회생절차

[1] 개요
회생파산 절차에서 보전처분과 관련된 규정에 있는데,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가압류 등이 강제집행이 중지되거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된 파산절차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읽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회생절차와 보전처분

1.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 담보권 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기한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기한 보전처분 등은 중지된다.

3.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효력 상실의 효과는 인가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또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 인가결정이 취소가 확정되어도 상실되었던 효력이 부활하지는 않는다.

[3] 개인회생절차와 보전처분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가 된다.
또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 등 제 3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가능하다.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개인회생절차폐지가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에 폐지된 경우에는 개인회생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행위 등이 모두 풀려 속행되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며,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제출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도 있다. 그러나 인가결정 후 그 인가결정이 폐지가 확정되어도 상실되었던 효력이 부활하지는 않는다.

3.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개시결정 후에도 자유롭게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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