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이란? > 공지사항 | 법률사무소 디에이 개인회생파산센터
tabmen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전화


전화: 1522-5567

방문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바로가기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전처분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08-05 14:22 조회970회 댓글0건

본문

1.개념
 (1) 보전 처분의 필요성
민사소송절차는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한다.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다툼의 대상물에 관하여 멸실 처분 등 사실적 또는 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인 그 목적물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보전처분 또는 보전재판이라 한다.
보전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보전처분의 종류
 (1) 가압류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물품대금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이 권리 실현을 위해 집행권원을 얻은 후 이에 기초하여 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이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을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갑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갑이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을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가압류를 해둔다. 
이러한 가압류는 실무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다.
 
 (2) 가처분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을이 산을 다른 사람에 처분할 경우 판결문을 받더라도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갑이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을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더라도 갑은 가처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나.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권리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을 때 까지 임시의 지위를 주는 가처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