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처 관련 준비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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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에이 작성일20-07-31 12:46 조회1,176회 댓글0건본문
급여소득자1. 회사 발급서류
가. 재직증명서
나. 근로계약서
다. 급여명세서
라.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가입이 되었을 경우
1. 팩스발급서류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내역서(3년분): 공단 전화 (1577-1000)하여 팩스요청
나.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 공단 전화(1355)하여 팩스요청
2. 은행거래내역서(재산목록 소명자료): 급여입금사실 가능한 것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4대보험 공제내역 누락주의)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1.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
2. 1번 발급이 안될 경우, 4대 사회보험 및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 소득세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사업자 작성의 사실확인서(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사건 진행 중 재직처를 변경할 경우 –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입사일부터 3~6개월 추가하여 제출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임대차계약서
3. 가맹점 부가세신고용 거래내역(단말기업체)
4. 매입매출집계표(기장대리 세무사가 있을 경우)
5. 합계잔액시산표(기장대리 세무사가 있을 경우)
6. 매입내역(거래처별 거래원장 등)/ 없을 경우 카드사별 거래처 결재내역, 통장 거래내역
7. 인건비 산출내역(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8.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내역서
9. 비품내역
10. 사업장사진
11.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납부내역증명(세무서 발급)
12.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내역
*모든 자료는 최근 1년분/재직(운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입사일(운영일)부터 최근까지 자료 필요